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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한인전

한인전에서 한인은 실직이 없어 동정직을 제수 받아 처음부터 산직 체계 속에 대기해 있는 관인을 말한다.

 

 

이들은 초기 지방 세력의

 

 

 

흡수 및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형성된 한 무리의 관인층으로 과거나 음서 등을 통해 동정직에 처음 임명되어 관인층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실직에 임명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관직이 없는 관인,

 

즉 한인으로 규정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인

 

한인전 17결을 분급받았던 것이다.

 

 

공음전과 마찬가지로 원칙상 세습되었고, 한인의 자제로서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된 한인 구분전과는 구별된다.

고려의 관리들이 직역에 대한 보수로 전시과 등의 토지와 더불어 현물인 미곡(米穀)을 급여 받은 것이다.

 

문무반록의 경우, 최대 1 400(중서령, 상서령, 문하시중)에서 47 10(국학학정, 국학학록, 도염승)까지 모두 47과 등으로 나누었으나 인종 대 28과 등으로 조정되었다.

 

 

그렇지만 전시과의 18과보다

 

세분화된 것으로, 이는 각 관직의 중요도에 따라

 

지급액도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인다.

 

녹봉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담당 기관은 좌창(左倉)으로 세입미 139,736 13두를 가지고 각 과등에 따라 지급했다고 한다(“고려사식화지 녹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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