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식읍 제도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으나, 신라 법흥왕이 항복해 온 금관가야의 김구해(金仇亥)에게 금관가야를 금관군(郡)으로 격하시키고 예민(隸民)과 함께 식읍으로 주었다(532, 법흥왕 19년).
이 밖에도 신라는 귀족, 전공자, 내항자에게 일정 지역을 식읍으로 주었고, 이들은 옛 지배지를 식읍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졌으며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식읍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지배권까지 부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녹읍제와 식읍제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녹읍은 신라에서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으로, 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비롯하여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귀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수조권만 인정하는
관료전(官僚田)을 지급하는 대신(687, 신문왕 7년),
녹읍을 폐지하였다(689, 신문왕 9년).
이후 녹읍은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경덕왕 때 부활하였다.
이는 당시 잦은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유망민이 늘어난 데 따른 신라 정부의 대응이기도 하였다.
즉 진골 귀족으로 하여금 일정 지역의 재생산을 책임지게 하려는 의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