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협력하면서 동포들에게 고통을 준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는 일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였다. 그러나 미 군정은 친일 행위를 한 반민족 세력들을 그대로 등용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에 제헌 국회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조직하였다.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위원들을 공산당과 내통한 혐의로 구속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등 활동을 방해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그 역할을 못다 한 채 해체되었고, 친일파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광복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갖기
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염원에 따라 정부는 토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1949).
농지 개혁은 경작하는 농민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유상 매수·유상 분배’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로써 지주·소작제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를 몰수하지는 못하였다.
남한과 북한에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남북한 정부는 각기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내세웠고, 38도선 부근에서는 자주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부는 한시바삐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키웠다.
소련은 처음에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
반대하였으나, 중국과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뒤 북한의 남침계획을 승인해 주었다.
중국도 미국이 개입한다면 북한을 도와 참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철수한 후 한국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애치슨 선언을 통해 한국을 미
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