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써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유래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또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오늘날에는 참정권과 사법 제도가 권리로서 내실화되어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희망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국정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청회는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그 안건의 관련자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 마련하는 공개적인 모임을 말한다.
여기서 안건의 관련자들이란 학자나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이다.
공청회는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청문(聽聞)과 유사하나, 진술인의 출석이나 선서를 강제하지 않고 참고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 단체는 불특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다양한 사회 문제와 사회적 이해관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시민 단체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운동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오늘날 시민 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 걸쳐 시민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으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지방 의회는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같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 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로,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