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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무원 시험 변경

국가직 정보화가산점 폐지

2017년도 1월1일부터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여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일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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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주요 정보화 자격증 소자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과 세계 최고의 정보화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화 가산점 폐지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직 7급 영어과목 대체

2017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는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편으로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익(TOEIC), 토플(TOEFL) 등의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토플(TOEFL)의 경우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이며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625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 등이다.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이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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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해 인적자원 확대선발, 타 직렬 공무원들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개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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