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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녹읍

녹읍, 식읍과 산업

녹읍제와 식읍제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녹읍은 신라에서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으로, 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비롯하여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귀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수조권만 인정하는 관료전(官僚田)을 지급하는 대신(687, 신문왕 7), 녹읍을 폐지하였다(689, 신문왕 9).

이후 녹읍은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경덕왕 때 부활하였다. 이는 당시 잦은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유망민이 늘어난 데 따른 신라 정부의 대응이기도 하였다. 즉 진골 귀족으로 하여금 일정 지역의 재생산을 책임지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는 왕이 귀족의 토지 지배를 견제하려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 세력이 점차 왕권을 능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결국 귀족은 녹읍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을 크게 늘렸으며,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수많은 농민을 예속시켰다. 이로 인해 민생고는 가중되고 국가 재정이 위태롭게 되었다.

식읍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에서 왕족, 공신(功臣) 등에게 준 일정한 지역으로서 식봉(食封)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식읍 제도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으나, 신라 법흥왕이 항복해 온 금관가야의 김구해(金仇亥)에게 금관가야를 금관군()으로 격하시키고 예민(隸民)과 함께 식읍으로 주었다(532, 법흥왕 19). 이 밖에도 신라는 귀족, 전공자, 내항자에게 일정 지역을 식읍으로 주었고, 이들은 옛 지배지를 식읍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졌으며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식읍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지배권까지 부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청동기철기를 비롯하여 각종 금 세공품 등을 통해 고대에 전문적인 공장(工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고구려백제신라에 왕실과 관청의 물품, 지배층의 생활용품, 각종 무기 등을 만드는 공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백제는 상급 공장에게 박사의 지위를 부여했으며 수공업을 관장하는 관청을 두었다. 이처럼 삼국에는 국가가 관장하는 궁중 수공업과 관영 수공업이 자리를 잡았다. 이 밖에도 민간에서 가내 수공업을 통해 생필품을 제작하였다.

한편, 필요에 따라 물자를 교환매매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고조선 문화권에서 반량전, 명도전 등 화폐가 출토된 점이나 8조법에서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곡식으로 갚되 속죄하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은 상업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다.

삼국의 행상과 시장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다. 고구려의 왕손 을불(훗날의 미천왕)은 젊은 날에 봉상왕의 추격을 피해 신분을 감추고 머슴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소금 장사를 했다고 한다. “삼국사기의 온달전에는 평강공주가 남편 온달에게 시장에서 말을 사오게 하고, 궁에서 지니고 온 금은보화를 팔아 온갖 기물을 장만하기도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시장은 신라 소지 마립간 12(490)에 경주에서 열린 경사시(京師市)이다. 이후 지증왕 10(509)에 경주에 동시(東市)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전(市典)을 두었다. 효소왕 4(695)에는 서시(西市)와 남시(南市)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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